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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 한국 건강보험 가입 '3개월 이상 체류'로 강화

한국정부가 이달부터 재외동포의 한국내 건강보험 가입자격을 현행 1개월 이상 체류에서 3개월 이상으로 강화했다. 정부는 9일 국무회의에서 한국내 3개월 이상 거주하지 않은 재외동포는 국민건강보험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 공포 즉시 시행키로 했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한국내에 3개월 이상 거주하거나 유학.취업 등으로 3개월 이상 거주할 것이 명백한 재외동포로서 국내거소신고를 한 자의 경우에만 본인의 신청에 따라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가 될 수 있도록 제한했다. 이는 지난해까지 3개월 이상 체류기간을 올해 초부터 1개월 이상으로 줄였다가 1년도 채 안돼 옛날 법으로 환원한 것이다. 한국내에서는 지난 8월부터 재외동포들이 저렴한 진료를 받을 목적으로 한국에 입국 국민건강보험 가입에 필요한 1개월치 보험료만 내고 큰 액수의 진료만 받은 후 출국해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여론이 비등했다. 반면 미주 한인사회는 극소수의 법 악용자를 막고자 마치 전체 한인들이 비리를 저지른 것처럼 매도하는 처사라는 비난이 일었다. 한편 한국 국민건강보험 보험료는 1개월에 6만원 정도다. 김석하 기자

2008-12-08

'갈팡질팡 건강보험 말뿐인 친 동포 정책'

한국정부의 해외동포 보건정책이 '갈지자' 행보를 취하자 거센 비난이 일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3일 해외동포의 한국 건강보험 가입자격을 '국내 거주 3개월 이상'으로 강화한다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본보 10월14일자 A-1면> 개정안은 올 초 '보험료 1개월치 선납'으로 보험가입 자격을 완화한지 불과 10개월만에 다시 지난해 법으로 되돌리는 것이다. 소식을 접한 한인사회는 "국가의 정책이 이렇게 갈팡질팡해서야 되겠느냐"며 졸속 행정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높다. LA한인회 관계자는 "보건복지부가 한편으로는 해외환자를 유치하겠다고 호텔까지 빌려 설명회를 하면서 경품에 사은품까지 나눠주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해외동포의 보험 가입자격을 제한하는 '이중 플레이'를 구사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돈 되는' 동포 환자는 환영하고 '돈 나가는' 동포 환자는 가급적 차단하겠다는 이중성이 여실히 드러났다는 것이다. 전미복지협회측은 "어느 쪽이 한국 정부의 본심이냐"고 묻고 "복지부는 개정 이유가 치료를 목적으로 단기 방문해 보험혜택을 본 후 떠나는 해외동포가 늘러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되고 있다는 데 정확한 수치를 제시하라"고 말했다. 저스틴 이(39)씨는 "미국에 온지 10년 가까이 됐지만 큰 병 치료하러 한국에 간다는 소식을 들어본 적이 없다"며 "혹시 있더라도 그 일부 사람들로 인해 한국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될 정도라고 말하는 것은 심각한 부풀리기"라고 말했다. 김윤식(52)씨는 "한국정부는 몇몇 얌체 해외환자들을 사례로 들며 줄곧 '퍼주고 있다'는 식으로 말하고 있는 데 전체 해외동포 환자의 항공비.체류비.각종 비보험 지출비 등을 연계시켰는지 궁금하다"며 "주요 병원들을 조사해서라도 해외동포 환자의 종합적인 보험금 실태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인사회는 이번 보건복지부의 '이랬다 저랬다' 정책이 현 정부 출범초기 재외동포위원회를 국무총리실에 '넣다 뺐다'한 것과 유사하다며 "이명박 정부가 더 이상 '말 뿐인 해외동포 권익' 운운하지 말라"고 일갈했다. 신승우 기자 gowest@koreadaily.com

2008-10-14

[뉴스 속 뉴스] 동포 '모두' 가 파렴치?

영 기분 나빠서 가만있을 수 없다.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엊그제 한 말이 가관이다. 전 장관은 13일 한국언론과 오찬 간담회에서 재외동포의 한국내 의료보험 가입 자격을 현행 ‘보험료 1개월 이상 납부자’에서 ‘3개월 이상 체류자’로 변경하겠다고 밝혔다. 문제는 그 자리에서 “건강보험료를 한 번만 내도 보험 혜택을 주니까, 큰 병에 걸린 해외동포들이 모두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오더라”라고 말한 것이다. 이 발언을 수사학적으로 보면 ‘(작은 것을) 베풀어 주니까~ (큰 것) 해달라고 한다’는 뉘앙스다. 게다가 해외동포들 ‘모두’라고 했다. 졸지에 큰 병 걸린 해외동포들은 ‘빌붙는’ 꼴이 됐다. 700만 해외동포 전체를 아예 경멸하는 투다. 보건복지부가 이번에 재외동포의 한국 건강보험 가입 기준을 옛날 법으로 환원하겠다고 나선 것은 한국내 일반 가입자와 재외동포간에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즉 재외동포는 한 달치 보험료만 내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이에 따라 이들의 국내 의료 이용이 크게 늘면서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킨다는 주장이다. 지난달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은 “미국 영주권자 A씨는 지난해 뇌출혈로 입국해 국내 병원에서 1년간 치료를 받으면서 보험료로 58만을 내고, 6325만원의 건강보험 혜택을 입었다”며 재외동포들이 한국건강보험에 ‘무임승차’하고 있다는 식으로 말했다. 누가 들어도 ‘영주권자 A씨가 얄밉다’는 생각이 들만한 사례를 뽑았다. 하지만 A씨가 의도적으로 보험혜택을 보러 한국에 들어갔는지, 갑자기 응급상황이 됐는지 여부는 밝히지 않았다. 뇌출혈이라면 갑작스러웠을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보건복지부가 환원의 뜻을 밝힌 현행법은 재외동포들이 요구했던 것도 아니다. 지난해 자기들이 ‘알아서’ 재외동포의 가입기준을 ‘3개월 이상 장기체류자’에서 ‘보험료 1회 선납자’로 바꾸어 놓고는, 몇몇 오용·악용 사례를 들어 다시 원 위치시키겠다는 것이다. 자기들 마음대로 바꾸면서 ‘통 큰 척’ 할 때는 언제이고, 원상 복귀시키겠다고 하면서 괜한 해외동포 전체를 파렴치한으로 매도하고 있는 것이다. 기가 막힐 노릇이다. 설사 법을 바꾼다치더라도 그 효과를 볼 수 있느냐도 짚어볼 대목이다. 1개월(6만여 원)과 3개월 보험료의 차이는 불과 12만 원. ‘어떻게든’ 한국 건강보험의 혜택을 보려는 ‘큰 병’ 환자를 그깟 100달러로 막을 수 있겠는가. 다 좋다. 한 국가의 정책이 1년도 안되는 사이 이렇게 손바닥 뒤집기식으로 변하는 조삼모사에 한숨이 나오지만 이해하겠다. 뜻대로 보험료를 1개월에서 3개월로 늘려라. 아니 차라리 6개월, 1년으로 늘려라. 하지만 그 전에 전 장관은 해외동포에게 사과해야 한다. 법을 환원하는 만큼 자신이 내뱉은 실언도 환원하라. 전 장관은 몇몇 사례를 들어 나머지 전체를 매도하는 ‘일반화의 오류’를 범했다. 한국서 돈 떼어먹고 온 몇몇 사례를 들어 미국에 오는 한국인은 모두가 경제사범이라고 해야 하는가. 모국의 건강보험 재정을 축내고 싶은 동포는 없다. 그리고 한국서 보험혜택 보는 동포는 얼마되지 않는다. 특히 얄미운 짓 하는 동포는 극소수다. 어떻게 장관이 해외동포를 싸잡아 ‘혜택을 주니까…모두가 비행기 타고 오더라’라는 모욕적인 말을 할 수 있는가. 한편으로는 일국의 장관이 공개석상에서 그런 말을 버젓이 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옹졸한’ 풍토가 안타깝다. 전 장관의 양식을 믿는다.

2008-10-14

한국 건강보험 가입 3개월 살아야 자격

미주한인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결국 한국 건강보험 가입 자격이 강화될 예정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3일 일반 가입자와 형평성 논란을 불러온 재외동포들의 건강보험 가입 자격을 내년부터 '국내 거주 3개월 이상'으로 강화한다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한국내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거소신고를 한후 6만원 가량의 보험료 1개월치를 납부하면 건강보험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현행 방식을 한국에 거주한지 3개월이 지나야 가입자격을 주는 것으로 변경하는 것이다. 하지만 유학 취업 등의 사유로 국내에 3개월 이상 거주할 것이 명백할 경우에는 현행과 마찬가지로 국내거소신고 후 바로 건강보험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재외동포들은 올해부터 한 달만 보험료를 내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면서 진료목적으로 입국해 고액의 진료를 받은 후 바로 출국하는 경우가 있어 건보 재정을 악화시킨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전재희 복지부 장관은 "건강보험료를 한 번만 내도 보험 혜택을 주니까 큰 병에 걸린 재외동포들이 모두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오더라"면서 "다시 옛날처럼 3개월 이상 보험료를 내야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바꾸기로 했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11월3일까지 입법예고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게 되며 이후 개정절차를 거쳐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신승우 기자

2008-10-13

치매·중풍 노인 요양 값싸게…한국 서비스 좋다

#. 최은석(71)씨는 지난 달 중풍에 걸린 아내와 함께 한국으로 영구 귀국했다. 한국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에 가입한 최씨의 아내는 한달에 13만원 정도의 비용만 지급하고 1주일에 5번씩 방문 의료서비스를 받고 있다. 요양 보호사는 아내의 목욕은 물론 빨래 청소 그리고 기저귀 가는 것까지 도맡아서 해주고 있다. 최씨는 "저렴한 보험을 통해 병간호도 받을 수 있고 노후를 고향에서 보낼 수도 있어 일석이조"라고 말했다. #. 저스틴 장(45)씨는 얼마 전 함께 생활하던 어머니를 한국의 동생 집으로 모셨다. 치매로 고생하는 어머니를 24시간 돌볼 수 없는 상황이고 치매 전문 양로병원으로 모시기엔 한달에 2000달러가 넘는 비용이 부담스러웠기 때문이다. 장씨의 어머니는 한국에서 장기요양보험을 이용해 한달 40만원의 비용으로 요양시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장씨는 "저렴한 비용은 둘째치고 어머니에게 '한국식' 치료를 받게 해 드려서 다행"이라고 말했다. 한국에서 지난 7월부터 건강보험에만 가입하면 65세 이상의 몸이 불편한 노인들이 요양시설 자택방문 간호 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어 미주 한인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관리공단으로부터 적합 판정만 받으면 한국 국적 재외국민이나 미 시민권자 모두 저렴한 비용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의사 간호사 간병인 등 치료진이 모두 한국어를 쓰는 사람이어서 자유로운 의사소통이 될뿐 아니라 고향인 한국에 왔다는 심리적인 안정감을 가져 환자의 병세 호전에 큰 도움이 되는 것도 장점으로 꼽히고 있다. 재외국민(영주권자)은 한국으로 귀국한 후 거소증을 발급받아 건강보험관리공단에 신청하면 가입이 가능하다. 장기요양보험 가입은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이 건강보험에 가입되면 누구나 자동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민권자인 경우에는 영사관에서 재외동포 비자(F-4)를 취득해 귀국후 거소신고가 가능하며 한국 국적자와 동일한 보험혜택을 받게 된다. 65세 이상 노인들 중 혼자서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이나 65세 미만의 경우에도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을 앓는 사람들이면 관계기관의 판정에 따라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3등급 판정을 받게 되면 양로원이나 양로병원같은 시설에 입원해 생활할 수 있으며, 시설에 입원할 경우 총 비용의 80%는 보험료로 충당되며 본인은 20%인 40~60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등급안에 들지 못하더라도 필요에 따라 자택방문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 본인은 전체 비용의 15%인 10~15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최병태 사회복지사는 “미국에서 신분이나 재산문제로 복지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경우 한국으로 귀국해 요양 서비스를 받는 것도 현명한 생각”이라고 말했다. 건강보험관리공단 최은희 담당은 “미국 영주권자 등 재외국민은 물론 시민권자들도 적법한 절차를 거쳐 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건강상태에 따라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화문의:(02)3270-6558 건강보험관리공단 신승우 기자 gowest@koreadaily.com

2008-10-10

'재외국민 건강보험 급여 5년새 4배' 한국, 혜택축소 나섰다

재외국민에 대한 건강보험 특혜 논란〈본지 9월12일자 A-2면>이 지속되는 가운데 재외국민과 국내 거주자간의 건강보험 혜택을 차별화 하는 법 개정이 가시화될 조짐이다. 하지만 한인단체들은 상당히 근시안적인 발상이라고 일제히 비판했다. 한국시간으로 내달 6일부터 국정감사가 시작되는 가운데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를 인용해 지난 5년간 재외국민이 쓴 건강보험 급여비는 총 412억원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5년만에 4배가 증가한 것이며 특히 2007년 기준으로 전체 수혜자의 50%가 미국 영주권자인 것으로 밝혀졌고 공단이 이들의 치료비로 부담한 금액은 83억7600만원이었다. 손 의원은 "독일을 제외한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재외국민이라고 우리나라처럼 과도한 혜택을 부여하는 곳은 없다"고 했다. 또 "국내에서 매월 보험료를 납부하는 사람과 형평성에 어긋나며 특혜로 이어질 수 있어 제도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건강보험재정의 누적흑자가 지난 8월말 기준으로 2조4000억원이 넘은 가운데 84억원이라는 금액은 한인들이 조국에 기여한 공로를 따지면 충분히 혜택을 줄 수 있는 게 아니냐는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LA한인회 스칼렛 엄 회장은 "한인들이 지금 받는 혜택은 조국발전에 기여한 공로에 비해 여전히 부족한 게 현실이다"라며 "이런 상황에서 건강보험 혜택 축소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전미한인복지협회 이종구 회장은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대부분의 미국출신 재외국민은 정당한 목적으로 입국한 사람들일 것"이라며 "미주동포들을 비양심자로 매도하지 말고 법 개정에 앞서 정확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시민권자를 포함한 해외동포는 한국에 입국해 거소신고를 하게 되면 1달에 6만원 가량을 내고 내국인과 똑같은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승우 기자 gowest@koreadaily.com

2008-09-29

'한국, 동포 건강보험 혜택 줄인다고?' 미주 한인들 화났다

한국의 건강보험을 악용하는 한인이 늘어 관계당국이 법 개정에 착수했다는 기사〈본지 9월17일자 A-5면>가 보도되자 미주 한인들이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LA한인회(회장 스칼렛 엄)측은 건강보험법 개정 움직임이 현 정부의 재외동포 정책에 반대된다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한인회 조동진 사무총장은 "현 정부 들어 참정권은 물론 이중국적까지 논의되고 있는 마당에 법을 개정해 해외 한인들에 대한 건강보험 혜택을 줄이겠다는 것은 근시안적인 생각"이라며 "일부 법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문제인 것 같은데 벼룩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우는 건 아닌 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한국정부가 이같이 법 개정을 추진하는 이유가 타당성이 없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전미한인복지협회 이종구 회장은 "법 개정 움직임의 이유가 형평성 때문이라는데 실제로 법을 악용하는 한인들이 얼마인 지 정확한 자료를 제시하라"며 "어차피 이용하는 사람도 많지 않은 제도인데 법을 개정하게 되면 현 정권에 대한 해외 한인들의 반감만 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1~2개월 이상 미국에서의 경제활동을 멈추고 장기간 한국에 머물며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면 중산층 이상에 속하고 이들 대부분은 건강보험을 갖고 있다는 것이 이 회장의 부연이다. 이러한 법 개정 움직임에 특히 재향군인들은 큰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영관장교협의회 서부지회 조남태 회장은 "조국의 안녕과 발전에 이바지한 해외동포들을 이렇게 대우한다면 조국에 충성할 사람들이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는 19일 정형근 전 한나라당 의원을 6개월째 공석이던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이사장에 임명했다. 신승우 기자 gowest@koreadaily.com

2008-09-19

보험료 단돈 6만원에 고액 치료 '해외 한인 의료보험 악용'

해외 한인들이 특별한 사유없이 한국에 체류하며 의료보험을 악용하는 경우가 있어 관계당국이 관련법 개정에 착수했다. 3일 건강보험 정책을 담당하는 보건복지가족부 보험정책과에 따르면 해외 한인들이 단순히 치료를 목적으로 한국에 들어와 건강보험을 이용해 고가의 치료를 받고 돌아가는 사례가 있어 관계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현 국민건강보험법상 이민 등 장기 해외체류로 인해 건강보험 자격이 상실된 해외 영주권 및 시민권 소지자들도 국내 거소신고를 통해 한달 평균 보험료인 6만원을 선납하면 본국인들과 똑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3개월치 보험료 선납을 요구하던 가입조건이 올 1월부터 1개월치로 줄어들어 가입이 용이해져 건강보험에 가입하는 해외한인들이 급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내에서 매달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본국인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법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무보험자인 LA출신 최모씨는 미국에서 10만 달러가 드는 인공관절 수술을 한국에서 1만 달러에 받았고 건강보험을 적용받아 3000달러만 지불한 것으로 알려졌다. 6만원의 보험료로 7000달러의 혜택을 받은 셈이다. 보험정책과 관계자는 "최근 건강보험법을 악용해 소액의 보험료를 내고 보험에 가입한 뒤 고액의 치료를 받고 외국 거주지로 돌아가는 사례들이 보고 되고 있다"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민원이 급증하고 있어 관계법 개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한국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은 외국 거주자(해외한인 및 동남아 출신 이주 노동자)는 2만7000명 가량이며 이중 미국 출신은 외래환자중 17.95% 입원환자의 13.8%를 차지하고 있다. 신승우 기자

2008-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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